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4문
문제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한 것으로,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민법 제1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는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한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로, 취소권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추인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45조 제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취소의 원인을 알고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그 추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확정된다"고 하고, 제146조에서 법정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O)
민법 제142조에 따르면 취소권의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소제도의 기본 개념과 추인의 시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추인은 취소권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이미 법률행위가 확정되므로 추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 암기 팁
"추인은 취소권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취소권이 소멸되면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추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한 것으로,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민법 제1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는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한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로, 취소권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추인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45조 제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취소의 원인을 알고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그 추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확정된다"고 하고, 제146조에서 법정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O)
민법 제142조에 따르면 취소권의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소제도의 기본 개념과 추인의 시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추인은 취소권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이미 법률행위가 확정되므로 추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 암기 팁
"추인은 취소권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취소권이 소멸되면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추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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