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39문
문제
3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단서에서는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거절 가능
ㄷ. 신규임차인이 요구하는 업종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영업과 같은 종류인 경우
- 동일 건물 내 같은 업종의 중복으로 인한 분쟁 방지
-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이익 보호 목적
ㄹ.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
## 오답 분석
ㄱ. 단순히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
-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해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거절 불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핵심 포인트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
2. 정당한 사유의 객관성: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3. 이해관계의 균형: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암기 팁
"경제력-업종중복-자기사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경제력: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부족
- 업종중복: 같은 업종으로 인한 분쟁 우려
- 자기사용: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단순한 호불호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단서에서는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거절 가능
ㄷ. 신규임차인이 요구하는 업종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영업과 같은 종류인 경우
- 동일 건물 내 같은 업종의 중복으로 인한 분쟁 방지
-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이익 보호 목적
ㄹ.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
## 오답 분석
ㄱ. 단순히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
-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해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거절 불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핵심 포인트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
2. 정당한 사유의 객관성: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3. 이해관계의 균형: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암기 팁
"경제력-업종중복-자기사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경제력: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부족
- 업종중복: 같은 업종으로 인한 분쟁 우려
- 자기사용: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단순한 호불호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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