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37문
문제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조상의 공용부분(기둥, 벽, 복도, 계단 등)은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통한 물권변동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의 대표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특정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는 부분(예: 특정 층의 복도, 화장실 등)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에 관한 채권은 구분소유권을 양수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의 구별입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 별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규약공용부분은 본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이므로 등기사항입니다.
또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사항,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승계 등은 집합건물법의 핵심 출제 포인트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조상의 공용부분(기둥, 벽, 복도, 계단 등)은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통한 물권변동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의 대표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특정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는 부분(예: 특정 층의 복도, 화장실 등)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에 관한 채권은 구분소유권을 양수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의 구별입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 별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규약공용부분은 본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이므로 등기사항입니다.
또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사항,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승계 등은 집합건물법의 핵심 출제 포인트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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