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35

문제

3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수탁자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137조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명의신탁관계가 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적법한 매수인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경매절차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사법상 거래와 달리 공적 절차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나 원소유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甲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乙이 경매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합니다. 다만 甲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신탁등기말소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번 (틀림): 부당이득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乙은 경매절차를 통해 법률상 원인이 있는 소유권 취득을 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甲과 乙 사이는 명의신탁관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④번 (틀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甲이 X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비록 甲이 등기명의인은 아니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경매절차의 공적 성격: 경매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사법상 거래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2. 명의신탁과 경매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이 있어도 경매절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3. 제3자의 인식과 소유권 취득: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해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경매는 공적절차, 명의신탁 알아도 소유권 취득 유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절차의 공적 성격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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