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매매목적물이 공용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공용수용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시, 대법원 판례는 "매매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이행불능과 손해배상)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래 급부의 대가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매계약 해제와 전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은 아닙니다.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입니다.
② 정답 - 공용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 시 매수인의 주요 구제수단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원래 토지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틀림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틀림 - 공용수용은 甲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이익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⑤ 틀림 -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양도행위나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용수용과 매매계약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핵심은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래 부동산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원래 취득하려던 부동산 대신 그 대가인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보상금청구권 양도를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수용되면 보상금 달라" - 공용수용 시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매매목적물이 공용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공용수용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시, 대법원 판례는 "매매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이행불능과 손해배상)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래 급부의 대가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매계약 해제와 전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은 아닙니다.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입니다.
② 정답 - 공용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 시 매수인의 주요 구제수단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원래 토지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틀림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틀림 - 공용수용은 甲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이익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⑤ 틀림 -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양도행위나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용수용과 매매계약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핵심은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래 부동산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원래 취득하려던 부동산 대신 그 대가인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보상금청구권 양도를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수용되면 보상금 달라" - 공용수용 시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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