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32

문제

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물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민법 제626조(부속물매수청구권)제627조(유익비상환청구권)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② 정답 - 부속물의 범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는 임차목적물에 '부속된 물건'이어야 하므로, 임차목적물 자체의 구성부분(예: 건물의 기둥, 벽체 등)은 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에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정답 - 채무불이행시 권리 제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판례는 이를 부정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정답 - 부속물의 적법성 요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부속물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하며, 무단으로 설치한 부속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⑤ 오답 - 유익비상환청구의 제한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 임차인은 그 증축 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약정에 따라 증축 부분이 임대인 소유가 되는 대신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구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목적물 자체의 가치증가에 대한 것입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약정의 효력: 당사자 간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정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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