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로서 갑이 아닌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므로, 경매절차의 무효에 대해 원소유자인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하자담보책임 배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경매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됩니다. 경매는 강제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소유자인 갑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은 경매를 통해 현상 그대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② 오답 - 손해배상책임 없음
경매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갑은 경매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소유권을 상실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에 대해 갑이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정답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병이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계약해제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정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570조의 권리하자에 해당하므로, 정은 경매법원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정의 소유권취득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배당금반환청구권
을의 본등기로 정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갑이 무자력이면 정은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로, 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경매절차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는 법원 주도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원소유자는 경매절차 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배제,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부당이득반환 등 각각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암기 팁: "경매는 법원이 주체 → 원소유자는 경매절차 무효에 무책임"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로서 갑이 아닌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므로, 경매절차의 무효에 대해 원소유자인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하자담보책임 배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경매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됩니다. 경매는 강제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소유자인 갑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은 경매를 통해 현상 그대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② 오답 - 손해배상책임 없음
경매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갑은 경매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소유권을 상실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에 대해 갑이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정답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병이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계약해제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정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570조의 권리하자에 해당하므로, 정은 경매법원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정의 소유권취득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배당금반환청구권
을의 본등기로 정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갑이 무자력이면 정은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로, 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경매절차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는 법원 주도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원소유자는 경매절차 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배제,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부당이득반환 등 각각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암기 팁: "경매는 법원이 주체 → 원소유자는 경매절차 무효에 무책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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