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29

문제

2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와 근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것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 ○)
-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음
- 한쪽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서 상대방도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는 관계
- 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지분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 ○)
- 공유물분할에 있어 교환적 분할의 경우
- 각 공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상호 대가관계
- 서로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③ 전세권 소멸시의 의무관계 (동시이행 ○)
- 민법 제312조: 전세권 소멸시 전세금 반환의무
-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대가관계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목적물 인도의무와 일체로 파악

④ 경매무효시 낙찰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동시이행 ✗)
- 핵심 포인트: 낙찰자와 근저당권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음
- 낙찰자는 법원과의 관계에서 낙찰받은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
- 경매무효로 인한 각자의 반환의무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
- 상호간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 성립 불가

⑤ 가등기담보에서의 의무관계 (동시이행 ○)
-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청산금 지급의무
-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는 대가관계
- 담보권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대가적 의무

## 핵심 포인트

1. 직접적 계약관계의 중요성: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2. 제3자 개입시 주의: 법원의 경매절차처럼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간 직접적 대가관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
3. 판례 동향: 가능한 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법률관계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음

## 암기 팁

"같은 계약, 서로 주고받기" -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④번은 경매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각각 별개로 발생한 의무이므로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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