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민법상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정답)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미리 임차권 양도를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28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후 토지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35조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은 강행규정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별입니다. 임차권 양도 제한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임차권 양도 제한만 임의규정, 나머지 임차인 보호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들(차임감액, 건물매수, 부속물매수, 해지권)은 모두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민법상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정답)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미리 임차권 양도를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28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후 토지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민법 제635조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은 강행규정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별입니다. 임차권 양도 제한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임차권 양도 제한만 임의규정, 나머지 임차인 보호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들(차임감액, 건물매수, 부속물매수, 해지권)은 모두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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