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름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계약금계약은 본계약(매매계약)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이므로, 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계약금계약의 성립요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의 현실적 교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乙이 계약금 전부를 실제로 지급해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금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정답 - 손해배상청구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甲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 계약금계약의 종속성
계약금계약은 본계약인 매매계약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금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④ 정답 - 증약금의 성질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증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증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금전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⑤ 정답 - 해약금 포기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르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약금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계약금계약이 본계약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암기 팁: "계약금은 본계약의 그림자 - 본계약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로 기억하면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계약금계약의 성립요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의 현실적 교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乙이 계약금 전부를 실제로 지급해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금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정답 - 손해배상청구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甲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 계약금계약의 종속성
계약금계약은 본계약인 매매계약에 종속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금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④ 정답 - 증약금의 성질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증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증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금전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⑤ 정답 - 해약금 포기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르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약금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계약금계약이 본계약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암기 팁: "계약금은 본계약의 그림자 - 본계약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로 기억하면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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