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25

문제

2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격지자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의 침묵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O)
민법상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점의 진열, 신문광고, 자동판매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대부분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O)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청약은 승낙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약과 동시에 또는 먼저 철회의 통지가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O)
민법 제531조 제1항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발송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 없다. (O)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침묵을 승낙으로 보는 조건부 청약의 효력 (X)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침묵이 당연히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관행상 침묵이 승낙의 의미를 갖는 경우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 성립의 기본 원리, 특히 침묵의 법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승낙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청약자의 일방적 조건 설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침묵을 승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와 청약의 철회 제한 원칙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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