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에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000만원
24,000만원
35,000만원
45,500만원
56,000만원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4,000만원
결론: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일부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담보부동산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잔존채권액과 대위변제액 중 적은 금액이므로 4,000만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민법 제368조 제2항(공동저당)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담보부동산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그 변제받은 가액만큼 소멸합니다.
계산과정:
1. X토지에서의 변제: 8,000만원 우선 변제
2. Y토지 경매시 잔존채권: 5,5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
3. 대위변제 가능액: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기변제액 8,000만원 = 4,000만원
판례법리: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변제를 받은 근저당권자는 나머지 담보부동산에서 ①잔존채권액과 ②대위변제액(채권최고액-기변제액) 중 적은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2,000만원: 단순히 잔존채권 5,500만원에서 대위변제액 4,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공동근저당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③ 5,000만원: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④ 5,500만원: 잔존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대위변제액의 한계를 간과한 오답입니다.
⑤ 6,000만원: 계산 근거가 불분명한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근저당의 대위변제 원리: 후순위권리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데, 이때 승계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최고액에서 기변제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2. 두 금액의 비교: 잔존채권액(5,500만원) vs 대위변제액(4,000만원) → 적은 금액 선택
3. 시점 기준: 채권액은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동근저당 = 잔존채권 vs 대위변제액 중 MIN"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담보부동산의 배당액은 항상 잔존채권액과 대위변제 가능액 중 작은 금액임을 기억하세요.
결론: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일부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담보부동산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잔존채권액과 대위변제액 중 적은 금액이므로 4,000만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민법 제368조 제2항(공동저당)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담보부동산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그 변제받은 가액만큼 소멸합니다.
계산과정:
1. X토지에서의 변제: 8,000만원 우선 변제
2. Y토지 경매시 잔존채권: 5,5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
3. 대위변제 가능액: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기변제액 8,000만원 = 4,000만원
판례법리: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변제를 받은 근저당권자는 나머지 담보부동산에서 ①잔존채권액과 ②대위변제액(채권최고액-기변제액) 중 적은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2,000만원: 단순히 잔존채권 5,500만원에서 대위변제액 4,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공동근저당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③ 5,000만원: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④ 5,500만원: 잔존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대위변제액의 한계를 간과한 오답입니다.
⑤ 6,000만원: 계산 근거가 불분명한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근저당의 대위변제 원리: 후순위권리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데, 이때 승계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최고액에서 기변제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2. 두 금액의 비교: 잔존채권액(5,500만원) vs 대위변제액(4,000만원) → 적은 금액 선택
3. 시점 기준: 채권액은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동근저당 = 잔존채권 vs 대위변제액 중 MIN"
공동근저당에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담보부동산의 배당액은 항상 잔존채권액과 대위변제 가능액 중 작은 금액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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