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원본
2위약금
3저당권의 실행비용
4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다음 채권을 담보합니다:
1. 원본
2. 이자
3. 위약금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저당권의 실행비용
6. 보존행위의 비용
## 각 선택지 분석
① 원본 (○)
저당권이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입니다.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② 위약금 (○)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피담보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도 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매비용,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이는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6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민법 제360조 단서에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은 만기가 된 최후 2년분에 한하여"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1년분은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주채무와 관련된 채권과 담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채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주채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지, 담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이위손저보"로 기억하세요: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채무불이행으로 인한)
- 저당권 실행비용
- 보존행위 비용
단,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은 만기가 된 최후 2년분에 한한다는 제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다음 채권을 담보합니다:
1. 원본
2. 이자
3. 위약금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저당권의 실행비용
6. 보존행위의 비용
## 각 선택지 분석
① 원본 (○)
저당권이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입니다.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② 위약금 (○)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피담보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도 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민법 제360조에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매비용,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이는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6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민법 제360조 단서에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은 만기가 된 최후 2년분에 한하여"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1년분은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주채무와 관련된 채권과 담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채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주채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지, 담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이위손저보"로 기억하세요: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채무불이행으로 인한)
- 저당권 실행비용
- 보존행위 비용
단,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은 만기가 된 최후 2년분에 한한다는 제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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