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20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소유권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가 아닌 민법 제304조(지역권의 방해제거청구권)를 적용받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민법 제291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토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 설정은 공유물의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존재함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판례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금을 받는 약정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봅니다. 영구적 사용과 대가 지급이라는 특성상 지역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권의 구제수단: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4조)이 아닌 지역권 고유의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304조) 적용
2. 지역권의 종속성: 요역지와 분리 불가능한 종된 권리
3. 공유물에 대한 지역권 설정: 변경행위로서 전원 동의 필요

## 암기 팁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다" - 소유권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고유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물권적 청구권은 각 물권의 성질에 맞는 별도 규정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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