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19

문제

1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임차인
2전세권자
3유치권자
4소유권자
5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아닌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사회통념상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하며, 이는 자기 자신의 사무에 대한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입니다.

소유권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임차인: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전세권자: 민법 제303조 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③ 유치권자: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예: 임차인, 수치인 등)는 간접점유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점유이므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를 위한 권리행사타인을 위한 권리행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 부담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사용하거나 타인을 위해 행위하는 경우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암기 팁

"내 것은 내 맘대로, 남의 것은 선량하게"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 부담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다루거나 타인을 위해 행위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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