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17

문제

1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결론: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가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점유매개관계란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등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등)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간접점유자(임대인, 임치자 등)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입니다.
- 예: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입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과실없이'가 아니라 '선의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전대차관계에서는 乙(임대인)과 丙(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 甲(임차인 겸 전대인)이 직접점유자이고, 乙과 丙이 각각 간접점유자입니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은 명의신탁자인 甲을 위하여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자입니다.
- 판례도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봅니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판례는 이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주점유로 봅니다.
- 매수인은 진정한 소유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점유매개관계의 핵심: 직접점유자가 누구를 위해 점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자기를 위한 점유인지, 타인을 위한 점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과 면적 초과 사례: 모두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암기 팁

"매개관계 = 타인을 위해"로 기억하세요. 점유매개관계는 항상 타인을 위한 점유이므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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