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16

문제

1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지료연체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새로 기산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0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때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만 양도하고 건물소유권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280조에서 인정하는 지상권의 처분권능에 포함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대법원 판례)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제280조)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만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는 지료연체 사실을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액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지료연체기간은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단서)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려면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지료연체에 관한 문제에서는 연체기간의 계산 시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연체기간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액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저당권 설정 시 통지의무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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