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란 A→B→C의 순차적 소유권이전에서 B를 생략하고 A에서 C로 직접 등기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자체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과 신축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판례는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하면 전세권은 발생하고, 존속기간의 시작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행사는 존속기간 개시 후에 가능합니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효하다 (○)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의 항변권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서 최초매도인(A)은 중간매수인(B)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대금미지급 등)를 이유로 최종매수인(C)에 대한 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전세권의 성립과 행사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실제 행사는 존속기간 개시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번이 정답인 이유: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란 A→B→C의 순차적 소유권이전에서 B를 생략하고 A에서 C로 직접 등기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자체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과 신축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판례는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하면 전세권은 발생하고, 존속기간의 시작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행사는 존속기간 개시 후에 가능합니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효하다 (○)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의 항변권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서 최초매도인(A)은 중간매수인(B)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대금미지급 등)를 이유로 최종매수인(C)에 대한 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전세권의 성립과 행사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실제 행사는 존속기간 개시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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