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법적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 한다.
5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결론: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의 이익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미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건물양도만으로는 당연히 취득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등기는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닙니다.
⑤번 오답: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행규정성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단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지상권등기의 필요성 여부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법정지상권은 법정(法定) = 법이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의 이익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미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건물양도만으로는 당연히 취득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등기는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닙니다.
⑤번 오답: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행규정성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단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지상권등기의 필요성 여부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법정지상권은 법정(法定) = 법이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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