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붙이는 것입니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을 조건 성취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붙이는 것으로, 시기만 불확실할 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얻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 민법 제147조에서 "조건이 성취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생하거나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54조). 예를 들어, 대출에서 상환기한은 채무자가 그때까지 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③ 틀림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2조). 예를 들어,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인데,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조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소급효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건과 기한의 기본 개념과 효력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구별,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시점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의 효력은 조건의 성질(정지조건/해제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무조건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붙이는 것입니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을 조건 성취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붙이는 것으로, 시기만 불확실할 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얻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 민법 제147조에서 "조건이 성취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생하거나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54조). 예를 들어, 대출에서 상환기한은 채무자가 그때까지 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③ 틀림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2조). 예를 들어,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인데,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틀림 - 조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소급효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건과 기한의 기본 개념과 효력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구별,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시점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의 효력은 조건의 성질(정지조건/해제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무조건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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