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7
1차 시험
민법

2017민법1

문제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므로 당연무효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사유입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입니다.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무효는 아닙니다.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해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입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이 역시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효사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의사표시, 사회질서 위반, 불능조건부 법률행위 등
2. 취소사유: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의 행위 등
3. 구별의 실익: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하고 추인 불가,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고 추인 가능

## 암기 팁

"무사불추" - 효는 회질서 위반, 능, 추인불가
"취착사강" - 소는 오, 기, 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민법의 기본 개념인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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