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9

문제

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선의의 제3자 丁이라 하더라도 무효인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보호받을 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O)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자일 뿐이고,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乙은 甲에 대해서만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고의로 乙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甲이 丙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행불능을 야기한 것으로, 이는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에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④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O)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이 이미 乙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중복으로 처분한 것으로, 이행불능인 계약입니다. 이행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므로 추인으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⑤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보호 (X)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 이상,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丁은 민법 제108조 제2항(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보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매매와 배임가담자의 법적 지위를 다룬 복합문제입니다. 특히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과,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시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권의 소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포인트: "배임가담자 + 이중매매 = 불법행위 성립, 추인 불가, 계약금 해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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