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7문
문제
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법률행위가 대리인에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과 객관적 요건(현저한 공정성 상실)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판례는 경매절차가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절차이므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매는 공정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사적 자치의 남용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증여 등 무상계약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상태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만 적용됩니다.
③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이자약정이 적정 이자율의 약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 상태 판단 기준 (X)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본인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선택지는 이를 대리인 기준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⑤ 계약체결 당시 기준 판단 (O)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으며, 계약 성립 시점의 급부 균형을 평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리관계에서의 판단 기준: 궁박 등 주관적 요건은 항상 본인 기준
2. 적용 범위의 한계: 경매(공적 절차), 무상계약(균형 판단 불가) 제외
3. 무효의 구제: 전부 무효가 아닌 부분적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로, 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과 객관적 요건(현저한 공정성 상실)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판례는 경매절차가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절차이므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매는 공정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 사적 자치의 남용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증여 등 무상계약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상태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만 적용됩니다.
③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이자약정이 적정 이자율의 약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 상태 판단 기준 (X)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본인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선택지는 이를 대리인 기준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⑤ 계약체결 당시 기준 판단 (O)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으며, 계약 성립 시점의 급부 균형을 평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리관계에서의 판단 기준: 궁박 등 주관적 요건은 항상 본인 기준
2. 적용 범위의 한계: 경매(공적 절차), 무상계약(균형 판단 불가) 제외
3. 무효의 구제: 전부 무효가 아닌 부분적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로, 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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