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6문
문제
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동의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O)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대학에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약정에서 A가 대학 지원을 포기하여 합격이 불가능해지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예: 혼인, 인지, 유언의 철회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48조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
민법 제149조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소급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릅니다. 조건의 소급효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과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의 소급효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동의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O)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대학에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약정에서 A가 대학 지원을 포기하여 합격이 불가능해지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예: 혼인, 인지, 유언의 철회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48조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
민법 제149조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소급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릅니다. 조건의 소급효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과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의 소급효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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