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5

문제

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5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결론: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단순한 의무위반으로, 행정적 제재는 받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정답 해설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규제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이라도 사법상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민법 제746조에 따라 도박채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계약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입니다.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단속규정 위반과 효력규정 위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행정적 제재만 있을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민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효력규정 위반입니다.

### 암기 팁

"주택법 전매제한 = 단속규정 = 과태료만, 계약은 살아있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