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4문
문제
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며,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는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로도 그 무효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표현대리의 적용 한계가 됩니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O)
- 민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전 허락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도 가능하며,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35조).
- 따라서 무허락 자기계약도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
-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30조).
-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관계없이, 무권대리는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인 없이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O)
- 민법 제126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 대리인이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 이는 선의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로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권한 부여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의 추인은 대리법의 핵심 개념으로, 추인이 있어야만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무는 추인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며,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는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로도 그 무효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표현대리의 적용 한계가 됩니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O)
- 민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전 허락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도 가능하며,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35조).
- 따라서 무허락 자기계약도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
-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30조).
-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관계없이, 무권대리는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인 없이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O)
- 민법 제126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 대리인이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 이는 선의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로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권한 부여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의 추인은 대리법의 핵심 개념으로, 추인이 있어야만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무는 추인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