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이행의 최고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일수나 날짜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등의 표현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인정됩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정기행위는 그 성질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 음식 공급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채무자 등), 계약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든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행불능 여부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제공 시점이 아닌 해제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해제 방법입니다. 해제는 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이행의 최고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일수나 날짜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등의 표현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인정됩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정기행위는 그 성질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 음식 공급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채무자 등), 계약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든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행불능 여부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제공 시점이 아닌 해제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해제 방법입니다. 해제는 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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