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32

문제

3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닌 약정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민법 제565조(계약금)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 행사로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해제사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계약금계약은 본계약(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본계약이 무효이면 계약금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은 해제권 보장 기능과 함께 위약금의 성질도 갖게 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받은 경우, 매도인은 2,000만원(1,000만원×2)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금의 일부 지급시 해제: 약정 계약금 전액 기준으로 배액 계산
2. 해제권 행사 시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
3. 계약금의 성질: 해약금, 위약금, 증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음

## 암기 팁

"계약금 해제는 약정 전액 기준으로 배액 계산" - 실제 지급액이 아닌 처음 약속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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