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은 교환 목적물 간의 가액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므로,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충금 지급의무(여기서는 채무인수)를 제외하고는 주된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甲은 X건물 인도의무가 소멸하지만 乙의 Y토지 인도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교환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의해 매매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70조 등).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이 채무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단순히 시가보다 조금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고 현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높게" 정도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환계약의 성질: 쌍무계약으로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됨
2. 보충금의 의미: 교환 목적물 간 가액 차이 조정 수단
3. 위험부담과 하자담보책임: 교환계약에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
4.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보충금 지급의무 불이행도 해제사유가 됨
교환계약은 본질적으로 상호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은 교환 목적물 간의 가액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므로,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충금 지급의무(여기서는 채무인수)를 제외하고는 주된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甲은 X건물 인도의무가 소멸하지만 乙의 Y토지 인도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교환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의해 매매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70조 등).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이 채무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단순히 시가보다 조금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고 현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높게" 정도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환계약의 성질: 쌍무계약으로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됨
2. 보충금의 의미: 교환 목적물 간 가액 차이 조정 수단
3. 위험부담과 하자담보책임: 교환계약에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
4.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보충금 지급의무 불이행도 해제사유가 됨
교환계약은 본질적으로 상호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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