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결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해지사유가 될 뿐이므로,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정답)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 양도인인 乙이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오답)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할 뿐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임차권이 무단양도되었더라도 원래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대인 甲은 원임차인 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와 동거하며 공동경영하는 경우 해지 불가 (정답)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사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연체차임채무의 불이전 (정답)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기존 연체차임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임차인이 계속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단 임차권 양도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단양도를 무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지사유가 될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암기 팁
"무단양도 = 무효 아님, 해지사유일 뿐"으로 기억하시고, 배우자 동거 공동경영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라는 점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해지사유가 될 뿐이므로,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정답)
임차권 양도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 양도인인 乙이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오답)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할 뿐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임차권이 무단양도되었더라도 원래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대인 甲은 원임차인 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와 동거하며 공동경영하는 경우 해지 불가 (정답)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사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연체차임채무의 불이전 (정답)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기존 연체차임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임차인이 계속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단 임차권 양도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단양도를 무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지사유가 될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암기 팁
"무단양도 = 무효 아님, 해지사유일 뿐"으로 기억하시고, 배우자 동거 공동경영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라는 점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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