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23

문제

2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개시결정이 있는때
2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때
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결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절차에 관여하게 되므로, 단순히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이는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후순위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매각허가결정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확정시기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완납이 있어야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됩니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단순한 경매신청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매절차의 진행과 완료가 필요합니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주관적 인식시점은 법적 확정시기와 무관합니다.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의해 확정시기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경매신청자에 따른 구분: 본인 신청 vs 후순위자 신청에 따라 확정시기가 다름
2. 소유권 이전의 완성: 매각대금 완납시 비로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 담보관계가 정리됨
3. 선순위자 보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경매에서는 실제 소유권 이전시까지 채권확정을 유예

## 암기 팁

"후순위가 경매하면, 선순위는 대금완납까지 기다린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피담보채권 확정이 유예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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