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경계선 부근 건축제한 위반 시 건물 완성 후에는 철거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O)
민법 제242조에 따르면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선을 넘어온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절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목의 가지와 달리 뿌리는 직접적인 절취가 허용되는 것으로, 가지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제를 최고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O)
민법 제2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때에는 보상하여야 하며, 통로의 개설이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통행권자가 이익을 받는 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지역권으로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O)
민법 제244조에 따른 경계공유물은 특수한 성질의 공유물로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경계공유물의 특성상 분할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민법 제242조의2에 따르면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건축 중에만 중지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선 부근 건축제한은 건축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건물 완성 후에는 기득권이 인정되어 철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로, 각 권리의 행사시기와 제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O)
민법 제242조에 따르면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선을 넘어온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절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목의 가지와 달리 뿌리는 직접적인 절취가 허용되는 것으로, 가지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제를 최고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O)
민법 제2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때에는 보상하여야 하며, 통로의 개설이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통행권자가 이익을 받는 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지역권으로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O)
민법 제244조에 따른 경계공유물은 특수한 성질의 공유물로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경계공유물의 특성상 분할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민법 제242조의2에 따르면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건축 중에만 중지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선 부근 건축제한은 건축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건물 완성 후에는 기득권이 인정되어 철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로, 각 권리의 행사시기와 제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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