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2문
문제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는 전용약정을 통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지만, 소급효가 없이 전용약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부터 유효한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의 소멸시효 규정으로, 단기소멸시효(3년)와 장기소멸시효(10년)가 모두 적용됩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경우(무효원인이 소멸된 경우 등)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민법 제132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으나, 무효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 시까지 유효합니다.
2. 소급효 여부: 가등기 전용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3. 추인의 효과: 취소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 암기 팁
"가등기 전용은 지금부터 효력 발생" - 소급효가 없음을 기억하는 키워드로 활용하세요.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는 전용약정을 통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지만, 소급효가 없이 전용약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부터 유효한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의 소멸시효 규정으로, 단기소멸시효(3년)와 장기소멸시효(10년)가 모두 적용됩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경우(무효원인이 소멸된 경우 등)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민법 제132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으나, 무효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 시까지 유효합니다.
2. 소급효 여부: 가등기 전용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3. 추인의 효과: 취소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 암기 팁
"가등기 전용은 지금부터 효력 발생" - 소급효가 없음을 기억하는 키워드로 활용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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