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없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에 의한 점유권 이전 (O)
점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92조에 따라 점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점유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등기 말소와 물권의 효력 (O)
등기는 물권의 공시방법일 뿐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물권과 등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O)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판례는 건물의 완성으로 등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공유자의 보존행위 (X)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는 공유물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⑤ 적법한 등기권리자의 점유 (O)
적법하게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이미 완전한 권리를 가진 상태이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부당한 등기로 인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암기 팁: "보존행위는 보존(保存)하는 것 → 각자 단독으로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없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에 의한 점유권 이전 (O)
점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92조에 따라 점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점유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등기 말소와 물권의 효력 (O)
등기는 물권의 공시방법일 뿐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물권과 등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O)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판례는 건물의 완성으로 등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공유자의 보존행위 (X)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는 공유물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⑤ 적법한 등기권리자의 점유 (O)
적법하게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이미 완전한 권리를 가진 상태이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부당한 등기로 인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암기 팁: "보존행위는 보존(保存)하는 것 → 각자 단독으로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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