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저당권자가 1개월 내에 지료를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1조)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의 독립성과 양도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제2항)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민법 제287조 제2항)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저당권자가 지료를 대납하면 소멸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단순히 통지만으로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제2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상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상권의 양도성, 구분지상권, 지상권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등 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통지가 아닌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자에게는 1개월의 기회를 주어라"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시 저당권자에게 1개월간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저당권자가 1개월 내에 지료를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1조)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의 독립성과 양도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제2항)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민법 제287조 제2항)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저당권자가 지료를 대납하면 소멸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단순히 통지만으로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제2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상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상권의 양도성, 구분지상권, 지상권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등 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통지가 아닌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자에게는 1개월의 기회를 주어라"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시 저당권자에게 1개월간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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