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13

문제

1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O)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의미하며, 천연과실(농작물, 우유 등)과 법정과실(임료,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
민법 제204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점유의 평온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점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전액 상환이 원칙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상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유익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205조에 의한 점유방해예방청구권입니다. 점유자는 현재 점유를 방해받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자주점유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필요비는 무조건 전액 상환,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 시에만 상환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따른 권리·의무의 차이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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