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취소권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② 정답: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③ 정답: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④ 오답: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정답: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관한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취소 가능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예외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예외
이 문제는 착오취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민법 제109조의 본문과 단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취소권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② 정답: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③ 정답: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④ 오답: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정답: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관한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취소 가능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예외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예외
이 문제는 착오취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민법 제109조의 본문과 단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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