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9문
문제
9.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5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악의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상태로,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
민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추인의 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33조의 내용으로, 추인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3자의 기득권은 보호됩니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O)
민법 제132조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보호받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추인 최고권도 철회권도 없으며 이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악의 상대방 = 3無(무추인최고권, 무철회권, 무이행청구권)"로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계약한 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악의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상태로,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
민법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
민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추인의 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33조의 내용으로, 추인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3자의 기득권은 보호됩니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O)
민법 제132조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보호받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추인 최고권도 철회권도 없으며 이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악의 상대방 = 3無(무추인최고권, 무철회권, 무이행청구권)"로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계약한 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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