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7

문제

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제3자가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단순한 과장광고나 의견표명은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착오 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④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시 인근 공동묘지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거래상 신의칙에 따라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 판례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망행위가 되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허위사실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이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로 간주되므로, 본인이 선의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기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과장광고와 기망행위의 구별입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표명, 장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한 표현은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과장광고 ≠ 사기"로 기억하세요. 상업적 선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최고", "보장"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견표명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나 사실을 허위로 제시하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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