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5문
문제
5.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결론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합치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이론
이 문제는 표시의 착오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것을 알고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만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합치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의 오기에도 불구하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당사자들이 Y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은 맞으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착오취소는 일방당사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Y토지에 대한 매매의사가 없었으므로 Y토지에 대한 계약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통착오와 일방착오의 구별: 당사자 쌍방이 모두 같은 착오에 빠진 경우(공통착오)와 일방만 착오에 빠진 경우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2.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 계약서의 문언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시합니다.
3. 착오취소의 요건: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는 일방당사자의 착오에 적용되는 것이지, 쌍방의 공통된 의사와 다른 표시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진짜 합의 = 진짜 계약" -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오타나 착오는 진정한 합의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 결론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합치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이론
이 문제는 표시의 착오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것을 알고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만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합치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의 오기에도 불구하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당사자들이 Y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X토지에 대한 계약 성립은 맞으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착오취소는 일방당사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Y토지에 대한 매매의사가 없었으므로 Y토지에 대한 계약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통착오와 일방착오의 구별: 당사자 쌍방이 모두 같은 착오에 빠진 경우(공통착오)와 일방만 착오에 빠진 경우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2.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 계약서의 문언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시합니다.
3. 착오취소의 요건: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는 일방당사자의 착오에 적용되는 것이지, 쌍방의 공통된 의사와 다른 표시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진짜 합의 = 진짜 계약" -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오타나 착오는 진정한 합의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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