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36

문제

3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환매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림)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환매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가 대항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환매권 보류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음)

민법 제585조에서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별도로 환매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맞음)

민법 제588조에 따라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7년으로 약정하더라도 법정 최장기간인 5년으로 단축됩니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음)

판례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로 토지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환매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매등기가 있어 환매권의 존재가 공시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맞음)

민법 제592조에서 환매대금은 원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비용(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도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의 대항력입니다. 환매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또한 환매기간의 제한(부동산 5년, 동산 3년)과 환매대금의 구성요소(원매매대금 + 매수인 지출비용)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환매권도 물권, 등기 없으면 대항 불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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