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35문
문제
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에 출생할 자나 설립될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나 장래 설립될 회사를 위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단지 낙약자에 대해 급여청구권만을 가질 뿐입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상계 등)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가 기본계약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며,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더라도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41조에 따르면, 이 경우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전후로 제3자의 권리와 계약당사자의 권한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보호받는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에 출생할 자나 설립될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나 장래 설립될 회사를 위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단지 낙약자에 대해 급여청구권만을 가질 뿐입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상계 등)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가 기본계약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며,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더라도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41조에 따르면, 이 경우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전후로 제3자의 권리와 계약당사자의 권한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보호받는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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