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34

문제

3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합의해지로 인한 금전반환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O)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행위 등이 묵시적 해지의사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도달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O)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차의 경우 해지통고 후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단서).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O)
민법 제549조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동일성과 해지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자 가산 의무는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지는 크게 합의해지법정해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금전반환 시 이자 가산 여부는 해지의 원인과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깊게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