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甲과 을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행사할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甲과 을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의 이행착수로 보고 있어, 중도금 지급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해약금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금의 성질: 해약금 추정(민법 제565조) vs 위약금 특약 가능
2. 해제권 행사 시기: 계약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
3. 해약금 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책임 면제가 핵심
4. 중도금 지급: 계약 이행착수로 인정되어 해제권 소멸
해약금 해제권의 본질은 손해배상 없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행사할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甲과 을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의 이행착수로 보고 있어, 중도금 지급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해약금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금의 성질: 해약금 추정(민법 제565조) vs 위약금 특약 가능
2. 해제권 행사 시기: 계약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
3. 해약금 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책임 면제가 핵심
4. 중도금 지급: 계약 이행착수로 인정되어 해제권 소멸
해약금 해제권의 본질은 손해배상 없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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