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30

문제

30. 甲은 2015.10.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ㄱ, ㄷ)

결론: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과 명의신탁자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ㄱ. 부동산실명법 적용 여부 (정답)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경매절차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丙이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 ㄴ. 소유권 귀속 관계 (오답)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므로, 甲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록 甲이 매수자금을 지급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은 丙이므로, 소유권은 丙에게 귀속됩니다. 甲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丙에 대한 채권관계만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 ㄷ. 등기의 유효성 (정답)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등기 자체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丙이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쳤으므로, 해당 등기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경매절차도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으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 소유권 취득의 기준: 경매절차에서는 매수신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금 제공자와 매수신고자가 다른 경우 매수신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등기의 독립성: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는 유효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과 경매절차, 명의신탁의 효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각 법률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제공과 소유권 취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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