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26

문제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건물의 시공자가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유부분의 정의 (정답)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분으로, 독립성과 구분성을 갖춘 부분을 말합니다.

② 대지사용권의 정의 (정답)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이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 (정답)
집합건물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원동의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④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오답)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건물의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이 기준점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⑤ 대지분할청구의 제한 (정답)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르면,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사용승인일소유권보존등기일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실제 소유권 취득의 대외적 공시시점이라는 점에서 담보책임의 기산점으로 적절합니다.

## 암기 팁

"담보책임은 보존등기부터" - 소유권이 보존등기로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공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