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22

문제

2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의 부합물, 종물, 과실에 모두 미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별 분석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그 종물에 미치며, 제359조에서는 과실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부합물(附合物)
민법 제358조 제1항에서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합물이란 타인의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ㄴ. 종물(從物)
민법 제358조 제1항 후단에서 "그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민법 제100조), 주물과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건물의 열쇠, 대문, 정원의 조경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ㄷ. 과실(果實)
민법 제359조에서 "저당권자는 그 담보한 채권의 이자 1년분에 대하여만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농작물 등)과 법정과실(임료, 지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자 1년분에 한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 자체는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저당권의 물적 담보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민법 제358조와 제359조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과실의 경우 "이자 1년분에 한하여"라는 제한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효력 자체는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종과(부합물-종물-과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목적물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합물, 종물, 과실에 모두 미친다는 원칙을 기억하되, 과실의 경우 우선권은 이자 1년분에 한정된다는 점만 별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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