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21

문제

2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받을 손해배상금, 보험금 기타 금전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자는 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압류해야 하므로,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물상대위성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번 (틀림): 전세권도 재산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번 (틀림):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할 물건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이미 저당권설정자에게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번 (틀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이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상대위의 요건: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대가적 급부여야 함
2. 압류의 시기: 저당권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함
3. 협의취득과 수용의 구별: 협의취득은 매매, 수용은 물상대위 대상

### 암기 팁

"화재보험금 = 물상대위 OK, 협의취득 = 물상대위 NO"로 기억하면 됩니다. 화재보험금은 저당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대가이지만, 협의취득은 자발적 매매행위이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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