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2문
문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번
②번이 정답인 이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무효로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동기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의사가 있다면 진의가 있는 것입니다.
③번 (정답):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진의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에게 진의가 있으면 진의 있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④번 (정답):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만의 문제인 반면,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 무효 (취소가 아님)
-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중요: 악의·유과실 → 무효, 선의무과실 → 유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존재
## 암기 팁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무효(취소 아님) + 제3자 보호"로 기억하세요. 착오나 사기·강박과 달리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②번이 정답인 이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무효로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동기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의사가 있다면 진의가 있는 것입니다.
③번 (정답):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진의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에게 진의가 있으면 진의 있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④번 (정답):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만의 문제인 반면,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 무효 (취소가 아님)
-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중요: 악의·유과실 → 무효, 선의무과실 → 유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존재
## 암기 팁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무효(취소 아님) + 제3자 보호"로 기억하세요. 착오나 사기·강박과 달리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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