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 이외의 부동산을 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속적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독립적으로 처분될 수 없습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된 권리로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만을 분리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요역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역권도 함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O)
지역권은 승역지 전체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지역권은 승역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에 대해 일체로서 존재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O)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행사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표현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의 불가분성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 이외의 부동산을 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속적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독립적으로 처분될 수 없습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된 권리로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만을 분리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요역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역권도 함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O)
지역권은 승역지 전체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지역권은 승역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에 대해 일체로서 존재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O)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행사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표현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의 불가분성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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